<11·3 부동산 대책>국토부 '강남권 재건축 조합 등 현장점검' 나선다

최재규 기자 2016. 11. 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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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직원 등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허위 실거래신고나 떴다방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상시점검팀은 청약시장에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다운계약 등 허위 실거래신고나 떴다방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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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감정원 등 함께

가구별 고유번호로 추적관리



‘청약시장 불법 상시점검팀’둬

다운계약서·떴다방 등도 단속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서울시 자체 점검반이 아닌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11월부터 두 달 동안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 임원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재건축 시장의 유사 위법행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 등에서 유권해석·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4개 팀 총 34명이 투입된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분양이 완료됐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등 8개 정비사업단지(조합)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직원 등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허위 실거래신고나 떴다방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상시점검팀은 청약시장에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다운계약 등 허위 실거래신고나 떴다방 등을 단속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에 맞춰 아파트 가구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최초분양계약 때부터 분양권과 주택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구축·관리하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위를 대폭 늘려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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