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도 예외없겠지?’···李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지시

전수한 기자 2025. 8. 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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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 등에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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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 등에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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