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제외, 비(非)강남권 수혜 입나?

김현주 2016. 11. 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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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세종 부동산 규제 적용 / 강남과 인접한 준강남 지역 비롯 수도권 주택시장 달아오를 듯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와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 연장,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연장,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이를 빗겨간 비강남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이번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경기지역 분양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 지역에 대한 규제가 예고됐던 지난달부터 강북권과 경기지역으로 투자 열기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 ‘신촌숲 아이파크’는 395가구 모집에 2만9545명이 몰려 평균 74.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서울 강북권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 시기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 분양한 ‘의왕백운밸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도 1631가구 공급에 4만5015명이 청약을 신청해 27.6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책 규제 대상지역인 서울 강남4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과 인접한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과천·성남과 가까운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가 이달 중 분양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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