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낡은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리폼한다

한영준 2016. 9.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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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세번째), 고영선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직장여성아파트의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도, 주거빈곤계층에게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부처, 기관간 좋은 협업 사례로 보여진다.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820가구의 직장여성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약 1610가구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과 LH공사는 직장여성근로자 주거안정에 우선하고자 직장여성아파트 현 입주가구인 820가구를 직장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1988~1990년에 건립하고 근로복지공단이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 건물이 노후화 돼 관리의 어려움과 일부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본 사업은 도심 내 노후 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심부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토부 측은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되면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공시설이 함께 건설됨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돼 주거여건은 물론, 주변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추진한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임대기간 보장 및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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