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내년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 넘을 듯"
[한국경제TV 양승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더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이르면서 300만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원인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고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르기도 했다.
또한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상승했다.
외형상으로는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는데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0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645건으로 급감했고 작년엔 1,502건으로 줄어든 것이 단적인 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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