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시범지구가 발목잡나
서울 목동지구 비상대책위, "지구지정 철회" 행정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난해 말부터 탄력을 받아 추진돼온 행복주택 정책이 암초를 만났다. 일부 시범지구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철회시키려 공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전화될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청과 구의회, 목동행복주택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하나인 목동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 의회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달라는 건의문이 채택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유수지내 주택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교통혼잡, 빗물펌프장,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등 기존시설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양천구 민·관·정 협의체 뜻에 따라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수지는 구 소유의 땅이고 이미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 자치권 훼손 등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범지구 이후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곳에만 짓도록 하면서 시범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범지구인 노원구 공릉지구도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도 21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규돈 공릉지구 비대위원장은 "공릉지구는 행복주택이 아니라 당초 서울시 등의 약속대로 공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안산 고잔지구도 안산시와 시의회, 비대위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회균 비대위원장은 "안산시내 임대주택이 남아돌고 있는데 시의 미래를 위한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관·정 협의체가 내달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는 주택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위법 사항은 없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주민과 지속 협의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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