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중은행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23일 출시

2013. 8. 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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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 후반~4% 초반 수준서 결정.. 6000만원 이하 소득자 3억까지 가능

[서울신문]국내 6대 시중은행이 오는 23일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세 대출은 '4·1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전세보증금 등 주택 임차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나온 상품이다.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면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형식이다.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면 된다.

이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신용부족 등으로 목돈(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은행 등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늘어났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신규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의 연 소득이 6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액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에서 결정된다. 신용대출(6∼7%)보다 2∼3% 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대 중반)보다 0.3∼0.5% 포인트 각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료가 0.4%에서 0.2%로 낮아져 세입자 입장에선 0.5∼0.7% 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기관은 또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도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과 대출 금리는 같고 전세 재계약자만 대출한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계약자는 제외된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유인책)를 주기로 했다.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집주인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가 자율 적용토록 하고 60%로 제한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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