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벽에 막혀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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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회)지만 모두 경호처 '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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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尹·김성훈 차장 피의자 적시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 끝
수사 자료는 ‘임의 제출’로 받기로
비화폰 서버 확보 등 여섯번째 실패
이상민 관련 집무실 CCTV도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회)지만 모두 경호처 ‘벽’에 막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날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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