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첫 종합부동산대책 1일 발표

2013. 3. 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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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방안 등이 검토되는 반면,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높을 전망이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계속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용하던 대책으로 작년 말 종료됐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과거 외환위기때 도입한 바 있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한다.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연 5%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게만 허용되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 그리고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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