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급랭 불가피..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
3개월 동안 한시 적용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당분간 거래량 급감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새해 1월부터 매매되는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될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발발이 심해서 정부도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감면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단계를 밟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지난해 9월 10일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는 3% 세율이 연말까지 적용됐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이 다시 1년 연장될 경우 지방세가 2조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취득세는 지자체 세수의 25%를 점한다.
부동산업계는 당분간 주택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1년 취득세 감면이 시행됐다가 그 해 일몰이 종료되자 지난해 1월 거래량이 전년 동월대비 67%나 급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주택경기는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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