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실화 사전 차단 기대.. 부동산 매매 심리 회복은 미지수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2011. 3.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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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DTI 규제' 부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부터 부활시키되,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카드를 내놓았으나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는 데다 야당의 반발 변수도 있어 실제 부동산매매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주택 구입시 DTI 규제를 적용하되, 부동산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50% 감면하고,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DTI를 부활하되 실수요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도를 10%포인트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집을 살 경우 현재는 2억9000만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확대 이후에는 3억8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진형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75%가량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세인 취득세 50% 인하도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4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1∼3년)제도가 함께 사라지는 효과도 보게 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사업 활성화로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택 분양에 호재로 작용, 수도권 미분양 해소 등 분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폐지 여부가 변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 심리를 회복시킬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DTI 규제 부활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주택 구매 회피 심리도 확산돼 '전세 눌러앉기'에 따른 수도권 전세난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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