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길을 묻다>목동·분당 등 차순위 주거지 소형주택 관심을

2010. 9.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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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8ㆍ29 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자는 은행 등의 자율 심사와 결정 기준에 따라 DTI를 적용받는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는 최대 2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12년까지 2년 연장됐고,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기한도 1년 늘어났다.

DTI 완화 대상에서 배제된 서울 강남권보다는 목동, 분당 등 차순위 주거 선호 지역의 중저가 주택이 먼저 관심을 받을 것이고, 도심과 비강남권의 소형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비강남권의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눈여겨봐 뒀던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옮겨 오려는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주택 처분을 위한 지원책이 늘어난 새 아파트 입주시장의 빈집 사태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실수요자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을 담은 8ㆍ29 대책이 발표된 후 주택 거래시장에는 수요자 문의가 늘었고, 강남권 등지의 급매물은 일부 회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망 수요가 훨씬 많아 당장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하반기 주택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변화가 감지될 경우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의 혜택과 지원 내용을 미리 알아두고, 개인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DTI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제외하면 은행권의 자율 DTI 조건을 적용받는다. 올해 말까지 급하게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다주택자는 2012년까지 시간을 벌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처분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투매 우려가 줄었고,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아졌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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