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한시적 폐지"..대출 얼마나 늘까?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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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사 위주의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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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에 따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던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전체 가구의
91%인 일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확대됐고,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 3구는 제외됐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
연소득 3천만 원인 가구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1억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천만 원 늘어난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도
2년 더 연장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목동과 분당 등에 있는
시가 6억에서 9억 원 사이
중형 아파트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최대인 74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게 되면
금융회사와 가계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보금자리 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늘리는 것도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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