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빼고 DTI규제 푼다..내년 3월까지 9억이하 대상
[서울신문]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와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씩 연장된다.
정부가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침체된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라고 전제한 뒤 "거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 협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나온 '8·29대책'은 당초 예상보다 규모와 대상이 확대됐다.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인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권이 내년 3월 말까지 DTI를 자율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이른바 '버블7' 지역 중 서울 목동과 경기 분당·용인·평촌 등 4곳도 규제완화 대상이 된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 가구의 91%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을 3차지구까지 예정대로 건설하되, 현행 80%인 사전예약 물량을 5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4차지구부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낮은 분양가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4·23대책'에서 밝힌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주택' 가격을 기존 6억원에서 상한선을 없애는 등 일부 조건은 완화했다. 조건에 맞을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연리 5.2%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구입 자금이 지원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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