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보다 유명”…1200만명 유튜버 돌연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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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유튜브에서 수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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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유튜브에서 수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1200만명, 틱톡 팔로워는 약 5600만명에 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한 점과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특수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A씨는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2020년 틱톡을 시작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말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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