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 폭행’ 정의당 권영국 대표, 10년 만에 1심 집유

김은경 기자 2025. 10. 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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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측 “동영상 감정이 오래 걸렸다”
검찰 “권측이 증거 부정한 탓”
재판 늘어지는 사이 대선 출마도
권영국 정의당 대표

2015년 민주노총 불법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대표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노동 개악 저지 결의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그는 비정규직 시민 단체 본부장이었다. 권 대표는 당시 집회 신고 인원 100명을 초과하는 5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동사거리 일대를 점거했다. 권 대표는 경찰의 13차례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기동대 경찰관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내려친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최 판사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권 대표가 경찰관 머리를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권 대표는 1989년과 1991년, 2016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으로 세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도 받았다.

이번 1심 선고는 폭행 사건이 있은 지 10년 만에 나왔다. 그 사이 권 대표는 정의당에 입당해 당대표가 됐고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도 정의당(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 권 대표 측은 1심 재판이 오래 걸린 것과 관련해 “동영상 증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권 대표 측이 대부분의 증거를 부정해 증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동영상도 권 대표 측 요구로 두 번이나 감정했다”고 했다.

권 대표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경찰의 채증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권 대표 측은 조작이나 편집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장 요구에 전혀 지적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의 의도적 재판 지연이나 무리한 요구를 법원이 다 받아주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정치인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늑장 재판의 전형으로 사법부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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