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건설업계 "주택 거래 활성 촉진제 될 것"

문소정 2010. 8.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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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정부가 발표한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과 대한건설협회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 기조위에 그동안 고수해온 DTI 규제를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DTI 규제가 획일적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도 비투기 지역에서 DTI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강남3구가 DTI 완화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남 3구의 DTI 완화가 될 경우 거래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한 것과 견실한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키 위해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CLO)를 발행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주택 매입조건을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계가 살아나기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건설업계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조절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 신규 분양 시장의 숨통을 트여줄 대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싼 보금자리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민간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많았다"며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신규 분양 시장이 살아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건설협회는 OECD에서 권고한대로 중과제도를 폐지해 과세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최근 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건설협회나 업계 모두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과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장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전면 폐지해 민간의 기술혁신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주는 사항은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매수자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더 내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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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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