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하게 쓰다가 '날벼락' 맞을 수도…카드 결제 시 '이것' 차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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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카드 해외 사용액도 늘고 있다며 관련한 주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결제 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카드사(신용카드업 겸영은행 포함)를 통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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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결제 '차단'…"수수료 아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카드 해외 사용액도 늘고 있다며 관련한 주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결제 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카드사(신용카드업 겸영은행 포함)를 통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중 편리한 방법으로 사전 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카드 분실·도난 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특히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해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해외 여행 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또는 사설 ATM기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는 게 좋다. 해외 노점상·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용이치 않아 건당 부정사용액이 크고, 건수도 증가 추세"라며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 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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