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특례' 가격조건 삭제는 합의.. '평행선 DTI' 큰 틀 접점
■ 부동산 활성화대책 어떻게 되나6억이상 주택 초과대출 가능분양대금 미연체자도 포함목동 등 버블세븐 수혜 기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DTI 규제 완화의 골격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던 '4ㆍ23 특례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 간 거래에도 제한적 범위에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에 완강하던 금융위원회와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던 국토해양부와 여당이 한발씩 양보하는 모양새다.
◇평행선 달리던 DTI 규제… 큰 틀은 접점=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2일 "DTI 규제 부분에서 아직 실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다시 한번 모여 최종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주택업자와 국토해양부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은 반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진통이 끝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른 고위당국자는 이날 "특례 조치 확대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 주택 간 거래에도 제한적으로 DTI를 풀어줄 생각"이라고 언급, 진전된 모습을 얘기했다. DTI 규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던 부동산 대책이 큰 틀에서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4ㆍ23 특례'에서 가격 조건 삭제… 목동 등 수혜=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을 살 때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도록 하는 '4ㆍ23 특례 조치'의 제한 조건을 줄여주는 것에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특례 조치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는 강남 3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기간이 지나 분양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 조건이 이처럼 까다롭다 보니 시행 이후 한 건도 성사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대책에서는 가격 조건을 없애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은 사람들도 초과 대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목동의 A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전용 면적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가격이 6억원을 넘어 초과 대출 대상이 안 됐다면 앞으로는 대출의 수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목동 외에도 강남 3구를 제외한 버블세븐 지역 전반이 특례조치의 혜택을 입게 된다.
◇1주택자 기존 주택 거래도 DTI 사슬 부분 해방=
관심은 특례 조치 확대 외에 어떤 내용의 '플러스 알파'를 포함할 것이냐에 모아진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특례 조치 외에 1주택자의 기존 주택 간 거래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DTI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A아파트를 팔고 다른 B 아파트를 살 경우에도 실수요 목적이라면 DTI 초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만 기존주택 간 거래에 대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사실상 전면적인 DTI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해제의 범주를 좁히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라면 강남 3구나 고가주택 등은 이번에도 수혜 대상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고 이밖에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정책이라는 것은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모든 패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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