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DTI 예외대상 확대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달 하순께 나올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이같은 입장을 기반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DTI 적용 예외 대상 확대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23일 재정부 관계자는 "DTI규제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DTI규제 완화는 분명히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은 청와대 등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DTI는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최근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DTI 비율을 상향할 경우(규제를 풀어줄 경우)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어서 해법이 될 수 없어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DTI 규제 완화가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이 아니라는 것도 규제의 기본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높이는 요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이 엄격해 실제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아 이 부문을 완화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지만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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