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검토

2010. 7. 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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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이 엄격해 실제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아 이 부문을 완화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모두 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부자들이 투기 또는 부 축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계속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지만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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