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2만채 매입
[한경닷컴] 정부가 23일 내놓은 미분양 해소대책의 핵심 내용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3조원 가량의 자금을 들여 미분양 물량을 사들인다는 것이다.주택보증은 이 자금으로 전국의 공정률이 50% 이상인 준공전 미분양 주택 2만 채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리츠와 펀드 등 부동산 금융을 활성화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1만채를 사들이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미분양 물량 1만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11만6000채에 이르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000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세부 내역을 보면 올해 5000억원으로 정해진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지방 미분양이 주요 매입 대상이며 분양가의 50% 이하에서 매입 금액이 결정된다.한 채당 평균 3억원의 분양가라고 가정하면 채당 1억5000만원으로 사는 꼴이어서 주택보증이 매입할 미분양 주택은 2만채 정도로 예상된다.매입 방식은 건설사가 준공후 1년 안에 되사들이는 환매조건부다.건설사는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단지를 주택보증에 절반 가격 정도에 매각했다가 준공이 되면 1년 안에 연 6~7% 이자와 함께 사들이면 된다.만약 되사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은 임대로 전환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정부는 상황이 심각한 중소 건설사의 지방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다.여기에 여유 자금이 남으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까지 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수도권 미분양의 매입 가격도 분양가의 50% 이하로 지방 미분양과 같다.매입한도는 건설사당 1500억원 정도(1000채)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