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이정민 앵커 2010. 3. 18. 23:10
[뉴스데스크]
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에서 지방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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