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윤석열 형사재판, 지귀연 증인신문 태도와 공판검사를 주목해야”
- 재판 비공개? 합리성 없어. 피해자인 국민에게 공개돼야
- 윤석열, 판사 전용 엘리베이터나 검사 출입문 통해 입장할 수도
- 민주주의 이해 부족한 지귀연, 3년차 배석판사들 사이에서 재판 주도
- 재판장 증인신문 태도, 증인 진술 자율성에 상당한 영향
- 윤석열 측, 재판 과정서 대선개입-여론몰이 위험성 높다
- 공판관여 검사, 李 기소한 전력 있는 인물
- 증인들 진술 번복 가능성? 전국민이 CCTV로 다 봤다
- 헌재가 인정한 계엄의 불법성, 뒤집힐 가능성 극히 낮아
- 장황한 윤석열, 재판에서 말 많이 하면 득될 거 없어
- 증인신문 집중하면 6개월 내 선고 가능. 수사권 논란, 영향 없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진행자 > 두 번째 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전에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을 했고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동수 >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의 피고인인데요. 내란죄는 국가적 법익이라고 해서 국가존립이나 헌법질서가 보호법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마땅히 피해자로서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보장되어야 하고 역대 대통령과 달리 특별히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죠. 합리성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물론 청사관리는 고등법원장이 하겠지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의향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 의향들이 반영이 됐다면 더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 한동수 > 지하 주차장은 주차장이 넉넉지 못해서 예를 들어 10년 차 이상의 판사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 진행자 >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 한동수 >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있는 법정에 곧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부끄러운 사법의 역사이지만 법관이 법대에 입장할 때 뒤따라서 공판관여 검사가 입장했습니다. 저도 실제 대전에 홍성지원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갔더니 형사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지 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같은 법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사 417호 대법정에 들어올 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출입문 자체도 일반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검사출입문으로 온다든가 이런 형태가.
◎ 진행자 > 또 법정의 어느 문으로 들어오느냐도 지켜봐야 된다.
◎ 한동수 > 경호원들이 에워싸서 촬영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 공수처 한 장면처럼.
◎ 진행자 >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공개됐잖아요. 법정에 선 장면이. 근데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 한동수 > 하나는 재판장의 촬영 제한 허가 조치 등을 비추어 보면 재판장이 이 사안의 중요성, 국민주권주의의, 민주주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하면 과거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는 대등재판부였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동등한 재판이었는데 올해 인사가 나면서 30대의 3년 된 판사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뀌었습니까? 재판부 구성이.
◎ 한동수 > 네,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강화된 단독 재판의 형태로 지귀연 부장 혼자서 사실상 재판을 주도하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에 드러났듯이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인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인지 이런 점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더욱더 국민들의 시선들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역시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등장하는 거네요. 여기서.
◎ 한동수 > 앞으로 형사재판이나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이라든가 증인의 채택 여부 증인신문이 당장 오늘 출석이 예정된 수방사하고 특전사 지휘관 있지 않습니까? 대령. 각 대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고인을 반대신문 측에서 압박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재판장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증인 진술의 자율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진행자 > 심리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겠네요.
◎ 한동수 > 네, 그렇기 때문에 밀실재판이 되지 않고 공개된 법정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의 한 현장이거든요. 이걸 왜 국민들이 못 봅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이른바 재판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한동수 > 재판 지연 전략은 충분히 이미 대선 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고요.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서부지검 직전에 일어났던 청년, 아주 세상에서 고통 받고 외롭고 이런 청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처받은 청년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입장 발표가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들, 폭력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들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대선에 개입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여론을 통한,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재판 진행의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걸 재판부,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가 받아들인다면 재판이 상당히 이상한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 한동수 > 결국 재판의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에 주도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공판관여 검사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공판관여 검사가 대법원 사건 검색에 보니까 옛날 공교롭게도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 재판을 기소한 검사더라고요. 공판관여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겠지만 공판을, 이렇게 공판관여 검사 이런 사건들은 다 지휘부에 보고되거든요. 검찰 수뇌부에.
◎ 진행자 > 법정에 나오는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 한동수 > 네.
◎ 진행자 > 이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던, 어떤 건으로 기소했던 것입니까?
◎ 한동수 > 형에 관련된.
◎ 진행자 > 옛날에.
◎ 한동수 > 구글링을 통해서 보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대검의 수뇌부인 검찰총장에게도 다 보고되고 이런 사건들이어서 이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적극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들도 넓은 의미의 사법 감시의 형태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중요사실에 대해서 신중하게 아주 사실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무장침입,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중앙선관위 침입, 이런 기본적인 중대한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은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바뀔 수 없을 것입니다.
◎ 진행자 > 헌재에 의해서 인정됐던 그 부분이 법원에 와서 재판부에 의해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 한동수 >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가사 거기에서 증언했던 진술인이 진술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장면들은 CCTV로 생중계로 보았고요, 국회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걸 보았고 헌법재판관은 8명의 전원 재판관들이 정말 보수적으로 자제하면서 형사재판과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사실인정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설령 헌재에 가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습니다라고 했던 증언을 법정에서 만약에 번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한동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홍장원 메모, 오염됐다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잖아요, 헌재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이걸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메모지라는 증거 서류의 형태인데요.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곽종근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들을 아주 굳건하게 채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청구인 윤석열은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에 다시 복귀한다면 당신이 하는 말은 끊임없이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회적으로 현재 피고인의 변론 태도 등 진술 등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증인 주장의 신빙성 판단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핵심까지 들어가서 표명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을 많이 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한동수 > 보통은 장황하게 말이 많은 편이긴 하죠. 일상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음식 얘기를 하고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도 많았고요. 예를 들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 진행자 > 몇 분 있다가 바로 쓰고.
◎ 한동수 > 네, 인원이라고 했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 많은 인원이 여기서 했단 말이야” 이러잖아요. 상용 많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스스로 모순되고, 말을 해서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득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만약에 언론 방송사 기자 분들이 왔을 때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은 미리 준비된 발언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해서 속도를 올리면 1심 판결이 빠르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 한동수 > 1심 재판의 선고 6개월의 심리 기간이 부여되는데요. 통상 구속기간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거는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리 경과에 따라서. 통상적이라면 주2회 3회씩 재판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주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건 증인신문이니까요. 집중해서 하면 충분히 6개월 내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초기 단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 주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특별하게 판결 이후에 기제는 되겠지만 결국 증거의 채부 결정, 채택 결정, 증거를 배제하는지 결정 여부는 판결문에서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미리 천명을 하였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증거조사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판단이 돼서 그 자체만으로 공소기각을 한다면 다시 재기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자체는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실질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사 이건 증거 능력 부분이 일부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판부도 주목 대상이지만 사실은 공판 담당 검사도 주목 대상이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동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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