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한덕수가 지명한 짝퉁 재판관, 4.18 전에 가처분 인용 나온다"
-'시민들의 저항', '대통령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할 것'.. 결정문서 빛난 문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가처분 결론 나올 듯
-'국무위원'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오리지널 아닌 짝퉁
-'윤석열 변호인' 이완규, 당시 감찰부장도 총장 지휘감독에 복종 주장
-이완규, 자칫하면 파시스트 될 수도.. 헌법정신 이해 못하는 인물
-이완규-함상훈, 이 시국에 인사검증 동의? 한쪽편 서겠다는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진행자 > 오늘 3부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동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부장님은 헌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모시는 거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헌재 결정문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 한동수 > 헌재 결정문이 모두 114페이지인데요. 그중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빛나는 문장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이었다’ 이 대목이 가장 크게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다’ 그 두 가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선고할 때 방송 중에도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것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라는 말처럼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거나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는 시민들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비상계엄 후에 약 45년 만에 다시 일어난 친위쿠데타, 그 역사의 반동에 대해서 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그런 시민들이 물리친 그 힘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 호국 영령들이 군인들에게 작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이 문장이 빠져 있었더라면 정말 비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문이 될 뻔했습니다. 어느 헌법재판관이 이 문장을 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피청구인이 앞으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면 국민들이 끊임없이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지 의심할 것이다라는 것은 피청구인이 공개된 구두변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인들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였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밝혀졌잖아요. 14명의 정치인 법관 체포지시 명단도 거짓말을 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였다. 무신불립, 논어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검찰에 있을 때 검찰 특수부 검사들의 정직하지 못함, 교만함들까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들은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한동수 > 네.
◎ 진행자 > 연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한동수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했는데 지금 헌재로 갔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가 됐고 가처분신청도 함께 들어갔는데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한동수 > 15일에 쟁점보고를 연구관이 하고 주심 헌법재판관이 전원 헌법재판관들에게 쟁점보고를 하고 평의를 하는 거죠. 평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연구관이 아마 결정문 초안도 같이 부가된 형태로 보고를 해서 그 당시에 바로 결론이 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돼서 만약에 9대0이든 7대2든 견해를 달리해도 거수해서 바로 그 다음 날 16일이나 17일 날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인용 결정이 날 거라고 보세요?
◎ 한동수 >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전망하세요?
◎ 한동수 > 일단은 이 사건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위헌적인 지명 행위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위원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본인에게 간접적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윤석열 종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상실되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새롭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일종의 오리지널이 아닌 짝퉁 헌법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파괴 공작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만약에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피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도 할 테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위헌정당도 있을 수 있고. 각종 헌법소원에서 기피 신청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내란죄 관련해서 기소가 된다면 탄핵소추도 될 수 있고, 기본적인 옛날 MB정부 시절에 노조 와해 파괴 공작처럼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임명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기존에 파면 인용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전원들이 기본적인 논리, 재판소의 최소한의 실리, 신뢰들을 유지시키는 결정들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하고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거 인용 안 하시면 어지러워집니다.
◎ 진행자 > 어지러워진다.
◎ 한동수 > 네, 다 극복은 되겠지만.
◎ 진행자 > 가처분 같은 경우는 5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만 내면 그냥 성립이 되는 걸로.
◎ 한동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최소 5명은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네요.
◎ 한동수 > 네, 그렇습니다. 차기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김형두 재판관도 아주 확고하게 다수의견에 섰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한동수 > 현재로서는 9대0이나 종전에 한덕수에 대한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소수의견을 쓴 두 사람이 7대2든 결론에 있어서는 두 재판관 퇴임 전에 인용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9대0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한동수 > 네, 그건 근데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완규 법제처장 잘 아시죠? 부장님도.
◎ 한동수 > 두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제가 감찰부장으로 대검에 근무할 때 2020년 12월 15일 날로 기억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징계 사유가 있다는 측 유일한 증인이었는데요. 그때 윤석열을 변호하는 특별변호인에 있었는데요.
◎ 진행자 > 이완규 처장이.
◎ 한동수 > 네, 그때 이런 논리로 저를 공격했었어요. 질문사항에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에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찰부장도, 이거는 규정에 반하는 얘기거든요.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규정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 감찰 개시 보고만 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하면 되는데 그 규정에 반하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검사동일체 관련해서도 단독제 관청인데 결국 최상위의 단독제 관청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형식적인 법률 논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약간 균형 잡힌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 한동수 > 자칫하면 파시스트가 될 수 있죠, 그런 논리를 가지면. 상급자의 가장 규범적인 가상적인 최상위 존재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단독제 관청들은 편의상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만 단독제 관청으로 행세하고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부당한 명령에도 다 복종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 진행자 > 함상훈 부장판사는 좀 아세요?
◎ 한동수 >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시국에 인사검증에 동의했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한동수 > 저도 법관 생활을 해서 인사검증에 동의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제가 아는 좋은 법관이라고 생각하는 법관도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추천이 있어도. 단순하게 내가 어느 장관급의 자리를 내가 탐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게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재판을 하였고요.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지명된 이완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전사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 시국에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 진행자 > 함상훈 부장판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 한동수 > 아까 말씀드렸듯이 짝퉁 재판관으로 돼서 기피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감수하고 어느 입장에 서겠다라는.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 한동수 >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