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수도권은 빠져 건설업계 불만 여전
당정이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면서 지방에 쌓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단 중견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윤재 우림건설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최근의 미분양 광풍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낸 데 따른 역효과"라며 "이번 협의에 따라 건설사들이 전략적으로 주택 분양을 진행할 여지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특히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며 "현재 할인분양하는 사업장들이 있는 만큼 분양가 할인과 세금감면 폭을 연동한 측면은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일단 최근 지방의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혜택을 준다면 실질적인 양도차익을 인정해 주는 셈이기 때문에 적체된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 분양가를 10% 인하한다 해도 미분양 해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양도세 감면은 주택 가격이 오를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데 지방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 해도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미분양이 쌓여 있는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 시행사와 시공사 간 이견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양가 인하가 쉽지만은 않다"며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양도세 감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이 양도세 감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중견 건설사 한 임원은 "지방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마무리되는 단계지만 경기ㆍ인천은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기와 인천이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설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건설업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다"며 "하지만 건설사들은 지방 미분양은 거의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다"며 "수도권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연장 문제를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수도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연장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아 박사는 "문제는 앞으로 지방 미분양은 더 이상 늘어갈 가능성이 없는 반면 올해 수도권 미분양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 미분양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부가 뒤늦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박사는 "지난해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택경기를 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로 계속 임시방편으로 끌고 갔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여전히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양도세 감면 조치가 결국 건설사 간 분양가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지방 분양현장에서 그간 암암리에 할인분양과 '땡처리'를 해오던 것이 이젠 공식적으로 분양가를 깎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건설사 간 분양가 할인 경쟁이 시작되고 역으로 수도권 수요자들은 지방에서 이뤄지는 큰 폭의 분양가 할인을 지켜보며 내집마련 시기를 오히려 늦추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놓고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려면 진작 해줬어야지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이를 재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윤희 기자 / 이은아 기자 / 장용승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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