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정호선 2010. 3. 18. 21:06
<8뉴스>
정부와 여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2월 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으로,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폭이 20%를 넘을 경우 최대 100%를 감면해주는 등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 하기로 했습니다.
취등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고, 지방의 민간주택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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