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부활할까?

정경호|공인중개사21세기 부동산 대표 2010. 2. 1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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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부활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과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제도다.

지난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건설업체와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까지 세제부족 등을 이유로 양도세 감면 특례제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러다 건설업계와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방향을 재검토 쪽으로 조심스럽게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현 주택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어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 재도입과 취·등록세 연장을 해준다면 건설사들도 분양가 인하로 화답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되면 당연히 주택시장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6월30일이 만료되는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감면제도 연장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세 감면 특례를 재도입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신규분양 주택은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양도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은 30만 호라고 밝히고 있다. 이중 26만 호는 신규 분양이고, 기존 미분양은 4만 호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달았다. 이는 신규분양 주택까지 포함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미분양 주택을 소진하자는 것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간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겼다. 게다가 침체국면에 놓였던 건설사들의 자금상황을 다소나마 호전되게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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