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장마저축 가입시한 3년 연장

2009. 12.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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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의 가입시한이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그러나 장마저축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로 한정해 2012년 납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소득 공제 개편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직불.선불카드는 20%에서 25%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의 일몰은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 가입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 연장 =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일몰 연장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1년 연장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 지원한다. 녹색펀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채권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다.

▲보상채권 만기 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시 양도세 감면율을 3년 만기 보유는 40%, 5년 만기 보유는 50%로 하고 감면 한도를 연간 2억원으로 하며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국가매수 임야의 양도세 감면 신설 =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나 2년 이상 보유한 임야,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경우 2012년까지 20% 세액 감면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가 임투세액공제가 된다. 일몰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신성장동력 R & D 세제지원 신설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 & 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한다.

▲어업회사법인의 현물 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주식 상속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신설 =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한다.

▲공익사업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해 공익사업 조성지역 내로 이전하는 때도 적용된다.

▲공모펀드.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매긴다.

▲미소금융재단 사업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한도를 소득 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한다.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9분의 9로 축소화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리시 세액공제 조정 = 세무사가 일부 세목만 대리신고한 때도 세무사의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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