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펀드 수익증권 매도시 내년 7월부터 배당소득세

채윤정 2009. 12. 3. 08: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6개법 시행령 개정

내년 7월부터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해 내년 7월 1일부터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ㆍ과세 유보를 허용했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결산이 이뤄질 때 미실현이익과 달리 실현이익은 분배ㆍ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 리츠ㆍ펀드가 건설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주는 조치의 만료시기를 당초 올해 연말에서 개인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계약체결일 기준)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사는 경우에도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징 배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일반임대주택도 임차인 퇴거 후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경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1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납부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상자는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 대상 세목은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계산방식을 개선했다.

현재 외은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빌릴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화차입금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도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를 초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 외에도 연간 평균 일일환율 개념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화환산 차입금을 날마다 계산한 뒤 이를 1년으로 나누는 것으로 환율 급변동에 따른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를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재해나 사업상 위기 시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일시적 소액체납으로 인해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채윤정기자 echo@<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