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맡겨도 이자 높은 곳으로…5월부터 파킹통장도 온라인서 이자 비교

김남석 2025. 4.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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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예금중개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금상품을 플랫폼에서 한눈에 확인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다음 달부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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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외 파킹통장 중개도 허용
예금 중개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 제도 연계 활용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다음달부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2년여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예금중개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금상품을 플랫폼에서 한눈에 확인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예금상품 선택권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는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돼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와 추천, 가입 지원 서비스는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제공된다. 이를 위해 은행의 고유업무를 대리하는 '은행대리업'이 하반기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

대상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중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이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발행어음 등의 상품은 제외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상품이 예금과 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과 같은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확대된다.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업자 등록 시 갖춰야 할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감독규정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브시 활성화가 금융회사의 참여까지 이어지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 출시도 촉진될 것으로 봤다.

지금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사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대상으로 비교·추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다음 달부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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