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부동산 특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노무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3월16일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율 부담은 6∼35%(2010년부터 6∼33%)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계획이지만 개편안 발표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만큼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강남 일부 단지는 전화문의가 늘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처분 의사가 있는 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미 내년 말까지는 한시적인 중과세율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50%)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올해부터 2년간 45%의 완화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당장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자들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도 추가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리 하락, 보유세 완화로 소위 '버티기' 여건이 좋아진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남권 등지의 매물 보유자들은 제반 경기 여건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매수자들도 더 싼 가격에 매물이 나오길 기다리겠다는 반응이다. 세부담 완화에도 매도·매수자 간 관망 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실거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려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주택 구매 흐름이 확산되면서 거래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양도세 부담이 줄면서 처분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자금 동원력이 있는 구매층이 먼저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최근 경기 상황에서 실수요 거래 확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실물 경기 침체로 수요 기반이 와해되고 주택자금 압박이 심해진 강북권 등 외곽지역, 비강남권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우선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 우려가 강남권 등 선호지역보다 높다.
당장의 거래활성화, 시장 부양 효과에 비해 회복기 시장 불안 요소로서 우려되는 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경기 여건에 따라 시장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신중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114 콘텐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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