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 가능성 염두?… 尹 체포 방해 혐의 신문 거부한 이유는 [3대 특검]
조사자 경찰 총경 문제 삼아 한때 파행
일각 “경찰 조사에 자존심 상해 불만”
특검, 尹대리인단 신문자 교체 요구에
“허위사실 공표는 수사방해 행위” 경고
역대 대통령과 달리 일반 조사실 이용
경감급 경찰 조사 참여도 이례적 평가
특검 “횟수 제한없이 소환 조사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에서 체포 방해 지시 혐의 관련 신문을 거부하고 나선 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을 기재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 몸담으며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에게 신문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반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사 한때 파행… 추가 구속 가능성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 거부가 단순히 박 총경의 자격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특검이 향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사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박 총경이 신문한 오전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는데, 이 날인 거부가 영장심사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긴 하지만, 영장심사 때는 다 증거로 들어간다”며 “특검이 ‘증거능력이 없지만 쓰일 곳이 있다’고 했는데, 영장심사 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의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던 역대 전직 대통령들 조사 당시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과 특검의 ‘특혜는 없다’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은 2차 조사일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애초 30일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자를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회의 끝에 하루 늦은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면서 “(소환 일정)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경준·김주영·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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