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도분부터 소급 단기·미등기는 중과세
ㆍ양도세 적용 어떻게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방안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팔 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양도세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정부안은 적용 시기를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잡고 있다. 계약을 그 이전에 했더라도 잔금 청산일이 16일 이후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는데."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50%이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적용 중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이란 과표에 따라 올해는 6~35%, 내년에는 6~33%가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2년간 한시 적용 규정을 영구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세율로 과세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0년까지 45%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60%의 양도세율로 중과됐으나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미등기 양도일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그렇지 않다. 단기 양도·미등기 양도에 따른 현행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미만 보유시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미등기 양도시 세율은 70%이다. 업무용 토지나 1가구 1주택자라도 단기 양도·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 중과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이유는."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부동산은 현재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 수준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제외키로 했다."
-주택수와 조합원 입주권수를 합쳐 3개 이상인 1주택자가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바뀌나.
"그렇다.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오관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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