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공장 허용 추진 논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도시형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장, 창고까지 허용할 경우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개발제한구역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며 소위를 통과하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벨트가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이상인 시.군에서는 그린벨트에 도시형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지금은 그린벨트내에는 상.하수도, 축사 및 농림수산업용 창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실외체육시설, 공익시설 등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백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용이 아닌 창고, 예를 들면 물류 창고를 허용하며 환경 오염이 덜한 도시형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외에 이미 있는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버섯재배사를 도시형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수도권 그린벨트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이상인 시.군은 경기도의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의정부시, 의왕시, 하남시, 과천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등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물류창고나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게 불보듯 뻔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9.19대책에서 밝힌 대로 2020년까지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지금보다 더 철저히 보존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 왔다.
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30-40㎢를 복구해 이들 지역에 녹지공원 100여개를 짓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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