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의무비율 배제
2008. 11. 23. 11:02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3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에서 밝혔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평형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했다. 85㎡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60㎡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짓는 조항은 없어진다.
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10% 범위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띌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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