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경기대책>지방 미분양 양도세 중과 배제

2008. 11. 3. 18: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동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가 되팔 때에는 일반세율(개편후 6-33%)을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50-60%에 달하는 중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부여해 10년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1주택자가 근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steel@cbs.co.kr

[노컷뉴스 5주년 특집 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