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경기대책>지방 미분양 양도세 중과 배제
2008. 11. 3. 18:20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동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가 되팔 때에는 일반세율(개편후 6-33%)을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50-60%에 달하는 중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부여해 10년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1주택자가 근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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