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둔갑→5억 농약통 축제…백종원, 파도 파도 괴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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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파도 파도 괴담뿐이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 대한 불법 논란은 좀처럼 식을 기미가 없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 실제 더본외식개발원 수료생들이 받은 자격증의 발급인명은 영어로 '백종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자격증 명칭에도 '제과기능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백종원이 다른 지역축제에서 사용해 논란이 된 드럼통 그릴, 농약통 분무기 등이 그대로 쓰였을 뿐더러, 두 차례 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지나치게 많은 혈세를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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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파도 파도 괴담뿐이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 대한 불법 논란은 좀처럼 식을 기미가 없다.
최근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더본외식개발원까지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기관인 이곳에서 교육생들에게 '기능사'가 붙은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기능사' 자격증을 임의 발급하거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래 국가기술자격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발급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이를 문제 제기한 민원인은 "더본외식개발원이 '기능사'라는 자격증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다"라며 "민간 교육기관이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또 "위반 행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처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더본외식개발원은 이 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해당 자격증의 법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하고 이를 보유한 수험생들에게도 정정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 실제 더본외식개발원 수료생들이 받은 자격증의 발급인명은 영어로 '백종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자격증 명칭에도 '제과기능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 민간기관의 수료증이 '기능사' 자격증처럼 둔갑한 셈이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백종원 측에 고액의 홍보를 맡긴 강원도 인제군도 빈축을 샀다.
인제군은 지난해 지역축제를 개최하며 홍보영상물 제작을 대가로 더본코리아 측에 5억여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더 이상 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백종원이 다른 지역축제에서 사용해 논란이 된 드럼통 그릴, 농약통 분무기 등이 그대로 쓰였을 뿐더러, 두 차례 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지나치게 많은 혈세를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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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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