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서울 1~2차 뉴타운 토지거래허가 해제추진

이경호 2008. 11.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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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왕십리·중·용산·서대문·동대문 뉴타운 등 서울시 1∼2차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여부가 이달 중 결정된다. 또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전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3일 주택 수요를 옥죄던 투기과열·투기지역을 무더기로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한 데 이어 나머지 규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대로라면 주택시장의 거래가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단발적으로 풀렸지만 상당 부분 완화돼 앞으로 대책은 규제완화에 이어 주택수요를 진작시킬 부양책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서울시 1∼3차 뉴타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오는 19일 규제가 만료되는 서울시 1차 뉴타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25일 만료되는 서울 용산, 동대문, 서대문 등 2차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길음 및 왕십리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근 위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투기우려가 없을 경우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도 규제완화 대상이다. 다만 주택거래신고 제도보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주택거래신고 관련 규제는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내역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개발 거래 등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20㎡ 이상 토지를 구매할 수 없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도의 폐지도 눈 앞으로 다가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을 옥죄고, 주택 수요자에겐 전매제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최소 1년에서 최장 7년까지 전매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11·3 종합대책' 발표 때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추진했으나 투기 우려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내 아파트가 몇 개 단지 밖에 되지 않아 공공택지에 대해 상한제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요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던 수요 진작책도 동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건설사들의 부도 사태가 나타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려주고, 신규 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인위적인 부양책도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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