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확정… 공수처 첫 유죄 판결 결국 무위로

양한주 2025. 4. 24.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뒤집은 2심이 확정된 것이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6건 중 유일하게 유죄가 확정된 전직 검사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건도 선고유예 판결로 사실상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뒤집은 2심이 확정된 것이다.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빈손’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 개입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담긴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과 1차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가 손 검사장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이 연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수처 검사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 내지 단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첫 유죄 성과로 홍보했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공수처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6건 중 유일하게 유죄가 확정된 전직 검사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건도 선고유예 판결로 사실상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사건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