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레전드의 몰락'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징역 8개월..."항소하겠다"
금윤호 기자 2025. 4. 24. 17:45
(MHN 금윤호 기자) 현역시절 일명 '뱀직구'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까지 진출했던 임창용이 도박 자금을 갚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용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임창용의 혐의는 1억 5,000여만 원을 빌렸으며 7,0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임창용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데뷔한 뒤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프로야구(NPB)와 MLB 무대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MLB 생활 이후 국내 복귀한 임창용은 2018년 KIA에서 방출되자 이듬해 은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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