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무인창고서 현금 수십억원 훔친 4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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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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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인정한 43억원을 피해금액으로 판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심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심 씨)이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사용 중인 방실을 권한 없이 침입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갈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취액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됐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자신의 반성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라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씨는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1분까지 창고 내 보관된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6개 여행 가방에 보관한 현금을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틀 뒤인 같은 달 15일쯤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숨겼다.
피해자는 범행 후 12일 지나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에서 심 씨를 붙잡았다.
당시 신고 피해 현금은 67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졌지만, 심 씨는 재판 과정에서 43억 원을 절취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43억 원을 초과해서 약 67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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