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이례적 속도전에... 정성호 "대선 전 털고 가려는 듯"

박지윤 2025.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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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정성호 의원, 언론 인터뷰
“5월 11일 이전 선고할 가능성도”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착수한 대법원의 속도전 양상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6·3 대선 전에) 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예상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다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실적으로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 보는 수준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며 “이토록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걸 봐서는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5월 11일)보다 먼저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게 정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5월 8, 9일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통령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재판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상고 기각(원심의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해 두 번째 전원합의체 회의를 연다. 22일 첫 합의기일 이후 이틀 만이다. 뉴스1

대법원의 이 사건 상고심 선고 시점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확정 판결에 앞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이 점화될 수 있어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된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경우, 추후 형사 기소를 당하진 않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심리까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측은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대법원이 대선 전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그의 대선 행보는 한층 더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 반대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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