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이례적 속도전에... 정성호 "대선 전 털고 가려는 듯"
“5월 11일 이전 선고할 가능성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착수한 대법원의 속도전 양상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6·3 대선 전에) 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예상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다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실적으로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 보는 수준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며 “이토록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걸 봐서는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5월 11일)보다 먼저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게 정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5월 8, 9일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통령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재판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상고 기각(원심의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법원의 이 사건 상고심 선고 시점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확정 판결에 앞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이 점화될 수 있어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된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경우, 추후 형사 기소를 당하진 않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심리까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측은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대법원이 대선 전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그의 대선 행보는 한층 더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 반대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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