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 고수익’ 몽골은행 사칭한 해외채권 사기에 소비자경보

강정아 기자 2025. 4.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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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3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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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일러스트 = 챗GPT 달리

금감원은 23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불법업체가 신흥국인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의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했다. G은행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업체인 것처럼 꾸민 뒤 다수의 거짓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게시했다.

게시글을 통해 신흥국인 몽골의 기준금리(지난해 말 기준 10% 수준) 특성상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인터넷 기사 및 유튜브 등에 G채권 관련 가짜 투자 성공 후기 및 노하우 등을 게시하고 수십 개의 긍정적 댓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불법업체는 G본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과 유사한 법인 명의 통장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해당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의심을 피하고자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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