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에 징역 4년 구형

김은경 기자 2025. 4.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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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4선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됐지만 패거리와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고 돈 문제에 휘말린 적 없었다”며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함께 재판을 받는 박씨에 대해 한 차례 공판을 추가로 연 뒤에 선고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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