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결정할 조희대와 11명의 대법관…노태악은 왜 ‘회피’ 택했나

이태준 기자 2025. 4.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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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尹 내란죄 수사로 논란 있었던 공수처 보며 반면교사 삼은 듯
대법관들 간 첨예한 공방 예상…헌재 尹 탄핵 데자뷔 될 수도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왼쪽)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합의체(이하 전합)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했다는 후문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에 회피 신청을 하면서다. 노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 대법관, '잡음 최소화' 하고자 회피 신청한 것"

노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놓고, 법조계에선 견해가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재판 시작 전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다.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했는데, '내란죄' 부분을 함께 다뤄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만큼, 노 대법관도 이같은 정국 분위기를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상고심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소거한 뒤 신속히 심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이유 또한 회피 신청 배경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게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는 것과 '어떻게 궤를 같이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때, 일부 재판관들이 언론·네티즌들로부터 린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노 대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이 실제 회피의 배경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형사 사건 전문 김태룡 변호사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 대법관들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던 헌재 재판관을 보며 대법관들도 느낀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노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22일 인용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총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법조계 "이재명 사건 파급력·영향력 크다는 뜻"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는 것은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그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집중 조명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유의미하다는 평이 나온다.

전합에서 대법관 의견이 100%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수결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우선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소수 의견을 보충하는 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 사이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소부에서 판단을 미루고, 전합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가지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법관들에 대한 신변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했던 판사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뻔했기에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고, 법원 인근 지역에 집회와 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관들의 장고가 길어질수록 온갖 가설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헌재 재판관들이 대외 접촉을 최소화했던 것처럼 대법원도 보안 유지에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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