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공개’ 사적 제재한 유튜버 유죄, 이유는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20여년 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법부는 온라인상 정보를 근거로 '사적 제재'를 가한 데 대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충청북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30대 공무원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가해자 정보 등을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과 연관된 수십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후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양형 배경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에 못 미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중권 "김문수, 중도 확장·보수 결집 실패…이준석에게 최적의 상황” - 시사저널
- 청년 등에 살인적 이자 뜯어낸 대부업자…나체사진 유포까지 - 시사저널
- 젊다고 안심은 금물, 고혈압은 ‘조용한 시한폭탄’ - 시사저널
- “지귀연 접대 의혹” 민주당 주장 확인해보니 룸살롱 아닌 단란주점, 남은 쟁점은 - 시사저널
- 초등생 아들 야구배트로 “훈육”해 사망케한 아빠…‘징역 12년’에 항소 - 시사저널
- 국힘,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명예훼손’ 고발 - 시사저널
- [단독]성우하이텍의 ‘옥상옥’ 지배구조...그 이면에 드리운 편법 승계 의혹 - 시사저널
- [단독] 통일교 고위 간부 “로비 잘 해야” 녹취 입수...수사기관 로비 의혹 재점화 - 시사저널
- “신용카드 분실·도난 때 부정사용 전액 보상 어려워요” - 시사저널
- 교복만 입었을 뿐, 그들은 이미 흉악범이었다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