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화적 계엄? 군검찰 조서에 담긴 이진우 전 사령관의 반박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진술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약 200명의 수방사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출동하라고 할 때 출동하라고만 얘기했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안전, 실탄, 총 들고 나가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다”라고 지난해 12월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지난 4월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 실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의 충돌은 절대 피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9일 군검찰 조사에서 한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은 딱 하나만 얘기했다. ‘출동하라, 빨리 출동하라 국회로’ 이렇게만 얘기했다”라고 군검찰에 진술했다. 군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이 피의자에게 ‘안전을 우선하면서 계엄시 동원될 병력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나”라고 물었을 때도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측은 지난 4월21일 열린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 계엄이고, 당시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 받았으니 질서 유지 목적 아니었느냐”라고 묻자, 조 단장은 “그건 사후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군검찰 진술도 조 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전 사령관이 ‘공포탄 휴대’를 지시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은 아니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성현 대령에게) 애들 ‘출동 대기 시켜라’ 했다가, ‘애들 화낼 것 같으니 비상훈련 차원에서 모이는 식으로 애들을 모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지휘관이 비상훈련 시키는 게 있으니 그렇게 모이도록 시키라고 했다. 공포탄 얘기는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포탄 얘기를 했다면 출동 준비 훈련인데 실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공포탄 휴대하란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고 군검찰에 진술했다. ‘비상훈련 차원’에서 부대를 소집하라고 명령했으니, 공포탄 휴대를 지시했다는 의미다.
군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이 실탄 없이 계엄을 진행하라고 지시해서 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에) 두고 내리라고 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도, 이진우 전 사령관은 “출동하라고 할 때 출동하라고만 얘기했지.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모두) 안전, 실탄, 총 들고 나가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다. 출동하라고 얘기했다. 출동해야 하는 건 나의 임무고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고 생각했고, 대신 현장에 가서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몫,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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