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대선전 결론낼까? 심리 이례적 속도전

김자현 기자 2025. 4.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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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첫 심리 이틀만인 내일 속행…통상 ‘한달에 한번’과 대조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 전합은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틀 만의 속행은 이례적이다. 전합 속행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합의 절차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해 온 점에서 이번 전합 일정이 주목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공직선거법상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은 단순 권고가 아닌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해당 사건 상고가 접수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속도전에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의 특성상 결론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합은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다수의견을 모아야 하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속행 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향후 야권 재편 구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대법원의 결론 시점은 정치권 전체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될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선 대법원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놓고 “결과가 아닌 시점을 고려한 사법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판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법리에 따라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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