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회장, 공약 실천…대한체육회 임원 3연임 '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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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의 3연임을 불허하면서 체육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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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의 3연임을 불허하면서 체육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유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은 재선 임기 후 3선 도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 승인 후 출마하면서 '셀프 승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했는데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해 낙선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기존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해 31개에서 23개로 축소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등 21개 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 ▲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및 혁신과제 추진 계획 ▲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경과 ▲자체 예산 현안 등 4건을 보고했다.
더불어 이사회는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대한삼보연맹・대한크리켓연맹의 인정단체 가입 신청을 부결하고 준회원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를 인정 단체로 강등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나아가 이사회는 체육회 자체 예산 자금난이 심화하고 편성 대비 예상 세입 감소로 인해 올해 자체 예산 변경을 심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체육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 책임 있는 체육 행정의 모범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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